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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5·18 북한군설 항소심도 패소

수정2026년 11월 4일 15:16

게시2026년 11월 4일 14:30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광주고법 민사3부가 지만원의 5·18 북한군 지목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지만원은 피해 시민 차모씨 등 원고 3명에게 각각 10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지만원은 2023년 1월 저서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에서 5·18 당시 광주시민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하는 주장을 폈다. 이미 이 사건으로 명예훼손 등 혐의 징역 2년형이 확정됐고 출소 후에도 동종 범죄로 재구속된 상태다.

법원은 해당 서적의 추가 발행·배포와 온라인 게시를 금지하고 위반 시 1회당 200만원을 추가 배상하도록 명령을 강화했다. 5·18기념재단은 역사왜곡과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지만원씨가 지난달 27일 수원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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