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만원, 5·18 북한군설 항소심도 패소
수정2026년 11월 4일 15:16
게시2026년 11월 4일 14:3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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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민사3부가 지만원의 5·18 북한군 지목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지만원은 피해 시민 차모씨 등 원고 3명에게 각각 10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지만원은 2023년 1월 저서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에서 5·18 당시 광주시민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하는 주장을 폈다. 이미 이 사건으로 명예훼손 등 혐의 징역 2년형이 확정됐고 출소 후에도 동종 범죄로 재구속된 상태다.
법원은 해당 서적의 추가 발행·배포와 온라인 게시를 금지하고 위반 시 1회당 200만원을 추가 배상하도록 명령을 강화했다. 5·18기념재단은 역사왜곡과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5·18 북한군설 고집한 지만원, 항소심도 3000만 원 배상 판결
5·18 시민 ‘북한군’ 지목한 지만원…2심도 배상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