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성범죄, 검찰 재수사로 구속 기소
게시2026년 7월 28일 09:5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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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평택지청은 강간 혐의로 피의자 ㄱ씨를 24일 구속기소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으나, 검찰이 CCTV 영상을 분석해 피해자의 거부 음성과 저항 장면을 확인하고 재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사무실 홈캠과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거부하며 울먹이는 음성,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무릎을 꿇는 피의자의 모습을 포착했다. 피해자의 즉시 신고, 합의금 미요구, 피의자의 동종 전과 등을 종합해 객관적 정황을 재분석했다.
이 사건은 경찰의 초기 판단이 뒤집혀 구속 수사로 전환된 사례로, 성범죄 수사에서 객관적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하지 말라 말했나?” 성범죄 불송치한 경찰…검찰 재수사 요구로 구속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