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프리랜서 PD 부당해고 판결…춘천MBC 6700만원 배상
게시2026년 1월 4일 12:1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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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형식으로 11년간 근무한 춘천문화방송(MBC) PD에 대한 일방적 계약 종료는 부당해고라는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고등법원은 4일 김씨가 춘천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과 해고기간 임금 등 총 6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2011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11년간 프로그램 제작, 촬영, 편집 등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 2018년부터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춘천MBC는 2022년 1월 갑자기 한 달 뒤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회사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며, 다른 사업체 소득이 극히 적어 전속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질적 근로관계가 있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방송사 등 미디어 업계의 프리랜서 고용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전망이다.

11년 일한 프리랜서 PD ‘계약종료’ 춘천MBC…2심도 “부당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