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공동주택 관리비 과다 징수 불법화 선언
게시2026년 5월 23일 17:3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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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아파트·오피스텔·상가 등 공동사용 건물의 관리비 과다 징수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대통령은 엑스를 통해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공유하며 누구든지 관리비 내역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지적한 관리비 부당 징수 관행을 제도화한 것이다. 당시 대통령은 임대료 제한으로 인한 관리비 인상, 수수료 추가 징수, 수도요금 과다 청구 등 구체적 사례를 비판했다.
이번 조치는 임차인 보호와 투명한 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며, 향후 관리비 관련 분쟁 감소와 주거 환경 개선이 예상된다.

李대통령 "아파트 관리비 과다 징수는 이제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