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직해병 특검, 공수처장 징계권자 해석 요구
게시2026년 10월 14일 05:0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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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특검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징계권자가 누구인지 판단을 구하는 공문을 국회에 보낸 것으로 2026년 10월 13일 파악됐다. 특검은 공수처장 징계를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검사 파견을 둘러싼 두 기관의 갈등이 공수처장 징계 시도로 번졌다.
특검은 2026년 9월 7일 김의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실에 순직해병 특검법 6조상 징계의결요구권자 해석을 요청했다. 특검은 2025년 11월 수사기간 종료 후 공수처에 검사를 포함한 3명의 인력 파견을 요청했으나 공수처는 거절했다. 양측은 6개월간 공문 24건을 주고받으며 대립했고, 2026년 6월부터 특검에 파견된 공수처 인력은 한 명도 없게 됐다.
특검은 공수처 현직 처·차장이 징계 혐의자면 공수처 일선 검사가 징계위원장을 맡는 구조의 독립성 문제를 지적했다. 특검은 공수처의 법령 준수를 담보할 입법적 개선 방안 검토를 국회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 징계 절차와 관련 입법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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