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 부하직원 책상에 체모 놓은 50대, 재물손괴만 인정
수정2026년 3월 17일 21:38
게시2026년 3월 17일 21:1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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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업체 50대 남성 A씨가 여성 부하직원 B씨의 책상과 근무복에 체모를 여러 차례 가져다 놓고 이물질을 바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재물손괴 혐의만 인정했다.
B씨는 성폭력범죄·스토킹·모욕·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폐기된 물품이 있다는 이유로 재물손괴만 적용했다. 나머지 혐의는 법적 요건 미달로 불송치 결정했다.
B씨는 경찰 판단에 반발하며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성범죄 구성요건 해석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女직원 책상·근무복에 체모 갖다 둔 50대…재물손괴로 송치
여성 부하직원 책상 등에 ‘체모’ 가져다 놓은 50대男…처벌이 재물손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