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사주 의무소각 법안, 금융·증권사 재무건전성 악화 우려
게시2025년 9월 10일 18:0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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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10일 국회 통과가 유력한 '자기주식 의무소각 법안'이 금융·증권사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자본총계 축소로 영업용순자본비율(NCR)과 부채비율이 급격히 악화돼 증자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일정 기간(6개월~1년) 내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유안타증권 신현용 연구원은 자사주 처분 선택지가 사라지면 자본 감소에서 부채비율 상승으로 연결돼 재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법조계는 현행 상법상 자사주 취득 원인에 따라 규율을 달리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무력화해 '자본충실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자본금 감소는 기업 존립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을 이사회 결의로만 처리하는 것은 상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헌법상 재산권 침해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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