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1심 선고
수정2026년 7월 22일 07:03
게시2026년 7월 22일 06:17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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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3300만원을 대납시킨 혐의로 22일 1심 선고를 받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은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 5선 시장직을 상실한다.
쟁점은 김씨가 명씨에게 준 돈이 여론조사 비용인지 여부다. 특검은 오 시장이 명씨와 여론조사 제공을 합의하고 김씨를 통해 비용을 대납시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 의뢰·결과 수령·비용 대납 지시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사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 33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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