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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1심 선고

수정2026년 7월 22일 07:03

게시2026년 7월 22일 06:17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3300만원을 대납시킨 혐의로 22일 1심 선고를 받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은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 5선 시장직을 상실한다.

쟁점은 김씨가 명씨에게 준 돈이 여론조사 비용인지 여부다. 특검은 오 시장이 명씨와 여론조사 제공을 합의하고 김씨를 통해 비용을 대납시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 의뢰·결과 수령·비용 대납 지시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사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 3300만원을 구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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