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CT·MRI 중복촬영 방지 시스템 11월부터 시범운영
게시2026년 10월 4일 19:1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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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월부터 CT·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시범운영한다. 의료진은 촬영 전 환자의 최근 1년간 검사이력을 확인해야 하며, 12월 24일부터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제도에 두 검사를 포함할 예정이다.
병원 전원 환자 4명 중 1명 이상이 30일 이내 CT를 재촬영하고 있으며, 2025년 재촬영 급여비용은 총 650억5200만원에 달했다. 국내 CT와 MRI 보유 대수는 3년 연속 증가해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중복촬영은 환자의 방사선 노출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평가에 장비 노후도 지표를 도입하고 향후 노후도에 따라 건강보험수가를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가 영상장비의 과잉 검사를 억제하고 의료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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