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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사자 아닌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권 한계

게시2026년 9월 19일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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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으로 이익을 받는 사람이 모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928년 미국 뉴욕주 대법원의 H. R. Moch Co. v. Rensselaer Water Co. 사건은 수도회사와 계약한 시와 달리 시민인 Moch가 화재 피해를 입었을 때 수도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계약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과 계약에 의해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구분했다. 계약 당사자들이 애초부터 직접 이익을 주려 한 사람만 '의도된 수익자'로서 청구권을 가지며, 우연히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는 '부수적 수익자'는 청구권이 없다고 본 것이다.

우리 민법도 유사한 원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현대의 복잡한 계약관계에서는 제3자 권리 배제 조항이나 수익자 특정 조항으로 계약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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