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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대기업 임원 사칭해 접대비 사기

게시2026년 4월 7일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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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에 거주하는 50대 A씨가 대기업 임원과 친분이 있다고 속여 접대비 명목으로 1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 사이 피해자 2명에게 경남 창원 공장의 대기업 상무, 팀장과 친분이 있다고 거짓 주장하며 조카의 부서 이동을 약속했다. 실제로는 언급한 임원들이 가상의 인물이었으며 A씨는 해당 회사 임원과 친분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불량한 범행 수법과 동종 범죄 전력을 지적하면서도 피해자에게 400만원을 지급한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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