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6주 임신중지 산모 2심 무죄, 병원장·집도의 감형
수정2026년 7월 23일 16:37
게시2026년 7월 23일 15:1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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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임신중지 경험을 유튜브에 공개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산모 권모씨가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산모에게 태아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제왕절개 수술 후 태아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모씨는 징역 6년에서 4년으로, 집도의 심모씨는 징역 4년에서 2년 6개월로 각각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산모의 임신 종결 의사가 범행의 배경이라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의료진 책임 범위와 산모 형사처벌 기준에 대한 사법 판단 기준 조정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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