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논의 초점, 차등적용에서 '비임금 노동자 보호'로 전환
게시2026년 3월 24일 15:0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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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 결정 논의의 핵심이 업종·지역별 차등적용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870만명 규모의 비임금 노동자 보호로 옮겨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제시한 '최소보수제'와 노동계의 '도급제 최저임금' 아이디어가 주목받고 있으며, 노동부는 올해 도급제 최저임금 관련 연구용역을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일본은 경영계가 차등적용의 근거로 제시해온 국가지만, 실제로는 지역 간 임금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2023년부터 지역별 최저임금 랭크를 4개에서 3개로 축소했고, 작년에는 C랭크의 인상 권고액이 A·B랭크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산업별 최저임금도 지역 최저임금 상향으로 절반 정도가 무효화되면서 유용성 논쟁이 일고 있다.
호주와 미국 뉴욕시 등 해외에서도 플랫폼 노동자에게 일정 수준의 최저보수 기준을 정하는 제도를 이미 도입하거나 추진 중이다. 일본도 2024년 11월 '프리랜서보호법'을 시행해 서면계약과 명확한 대금 지급 규정을 강제하고 있어, 비임금 노동자 보호가 국제적 추세로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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