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 불기소…검찰 사건 병합 거부 논란
게시2026년 5월 12일 17:1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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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를 신고한 학부모의 실명을 공개한 초등학교 교사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직접 고발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기소 처분받았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권익위 고발 사건을 피해자가 고소한 아동학대처벌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과 별도로 수사하다가 후자가 먼저 약식기소·처벌 확정된 후 '동일 행위로 재처벌 불가'를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피해자 측은 사건 병합을 요청했으나 검찰이 거부한 채 혐의별로 수사를 진행했고, 결국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는 처벌 기회를 놓쳤다. 검찰 관계자는 '동일 행위는 통상 병합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도 이번 건이 병합되지 않은 이유는 '확인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대리 변호사는 '사건 병합 요청 시에는 거부하다가 이제 와서 이미 처벌했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항고했다. 아동보호와 공익신고자 보호라는 서로 다른 법의 목적이 훼손된 사례로 지적된다.

[단독] 아동학대 신고자 실명 공개한 교사…권익위 고발건은 불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