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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DN오토모티브 울산 공장 설비 사용중지 명령

게시2026년 4월 20일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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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중금속 노출 의혹이 제기된 DN오토모티브 울산 1·2공장에 설비 사용중지를 명령하고 과태료 462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7일까지의 정밀 감독에서 안전 조처 위반 88건을 적발했으며, 이 중 68건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노동부는 기준치를 초과한 납 성분, 성능 미흡한 환기 장치, 부실한 위생관리, 보호장구 없이 방치된 위험 설비 등을 확인했다. 설비 교체와 성능 향상이 이뤄질 때까지 부분 작업중지 상태가 지속되며, 환경 개선이 없으면 공정 전반에 대한 작업중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6월 중 노동자들의 특수건강진단을 명령할 예정이다. 전국금속노조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특수건강진단 결과 115명 중 99명의 혈중 납 농도가 기준치 이상이었으며, 회사가 킬레이션 주사로 중금속 배출을 강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기준치를 넘어선 납 성분 검출, 환기 장치 미흡 등 안전 조처 위반 사항 88건이 적발된 디엔(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이 내부 모습. 금속노조 울산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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