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위원장, 비상계엄 집회 교통방해로 약식기소
수정2026년 4월 30일 11:16
게시2026년 4월 30일 10:59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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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2·3 비상계엄 직후 열린 탄핵 촉구 집회를 주도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약식기소했다.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다.
민주노총은 2024년 12월 12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탄핵 촉구 집회를 열고 대통령실 방향 행진을 시도했다. 경찰 차단 과정에서 참가자 일부가 바리케이드를 넘어 도로를 점거하며 차량 통행이 제한됐다.
검찰은 조직실장 등 지도부 2명도 함께 기소하며 집회 책임을 물었다. 비상계엄 국면 집회에 대한 사법 판단이 본격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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