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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위원장, 비상계엄 집회 교통방해로 약식기소

수정2026년 4월 30일 11:16

게시2026년 4월 30일 10:59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검찰이 12·3 비상계엄 직후 열린 탄핵 촉구 집회를 주도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약식기소했다.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다.

민주노총은 2024년 12월 12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탄핵 촉구 집회를 열고 대통령실 방향 행진을 시도했다. 경찰 차단 과정에서 참가자 일부가 바리케이드를 넘어 도로를 점거하며 차량 통행이 제한됐다.

검찰은 조직실장 등 지도부 2명도 함께 기소하며 집회 책임을 물었다. 비상계엄 국면 집회에 대한 사법 판단이 본격화됐다.

지난해 3월4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파면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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