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편면적 구속력 도입 적극 지원
게시2026년 3월 24일 18:0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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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4일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편면적 구속력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편면적 구속력이 도입되면 소액 금융 분쟁에 한해 금융회사는 분쟁조정 결과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 기능 내실화와 국회·정부의 편면적 구속력 도입 노력을 지원하며, 상품 설계 단계부터 핵심 위험을 인식·평가하는 절차를 제도화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금융상품 정보 접근성 개선과 취약계층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에도 힘쓸 계획이다.
시민·소비자단체는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을 촉구하며 금융상품 조건 이해도 제고와 불법사금융 대응 강화를 건의했다. 글로벌 사례와 업계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제도 개선을 구체화해 나갈 전망이다.

이찬진 금감원장 "편면적 구속력 도입 적극 지원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