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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초등교사 정기전보 주기 유연화

게시2026년 7월 29일 12:04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서울 공립 초등학교 신규교사와 특수교사의 정기전보 주기가 5년 일률 적용에서 벗어나 교사 본인의 희망을 반영해 전보를 유예하거나 조기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신규교사는 최초 정기전보 대상자가 된 후 최대 2회, 2년에 한하여 전보를 유예할 수 있으며, 단수 특수학급 특수교사는 3년 이상 근무 후 본인 희망 시 당해 연도 1회에 한해 정기전보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개정된 전보원칙은 8월 안내될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개정이 신규교사와 특수교사의 안정적인 교직문화 적응과 학교 교육의 질 극대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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