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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업상속공제 요건 강화로 중소기업 업종 전환 제약

게시2026년 8월 25일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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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경영기간을 10년에서 30년으로, 상속 후 경영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727개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같은 업종 유지를 의무화했다.

재정경제부는 업종 변경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심사를 통해 불가피한 경우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업인들은 승인 여부가 불확실해 상속을 고려하면 업종 유지를 강요받는 상황이 됐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 재도약 지원 대책과 배치되며,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정상적인 사업 전환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업종코드 유지보다는 기업의 영속성과 경쟁력 강화에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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