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해영 작가, OTT 매절 계약 문제 제기
게시2026년 10월 22일 06:0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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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0일 방송작가협회 저작권위원장 박해영 작가가 글로벌 OTT의 매절 계약 관행을 비판했다. 매절 계약은 원고료와 저작권료를 초기에 일괄 받는 방식이어서 작품이 흥행해도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저작권법 100조 1항에 따라 특약이 없으면 영상저작물의 권리는 양도된 것으로 추정된다. 1991년에는 방송작가협회가 방송사와 특약을 맺어 추가 저작권료를 받았으나, 글로벌 OTT는 특약을 거부하고 있다고 박 작가는 지적했다. 이로 인해 제작비가 오르고 제작사의 추가 수익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9월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정당보상청구권을 명시했다. 유럽의회는 2019년 비례적 보상 원칙을 지침에 담았고, 미국작가조합은 2023년 파업으로 재상영 분배금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창작자가 OTT와 협상할 여지가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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