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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법 국회 통과, 헌재-법원 권한 재편 시작

수정2026년 3월 2일 06:07

게시2026년 3월 2일 05:02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국회가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법을 통과시켰다. 확정 후 30일 내 헌재에 청구 가능하며, 인용 시 법원은 헌재 결정에 따라 재심리해야 한다. 판결 효력 정지 가처분도 신청할 수 있다.

청구 사유가 '헌재 결정 위반', '적법 절차 위반' 등으로 추상적이어서 사건 폭증 우려가 크다. 재판소원 이후 절차 규정이 사실상 없어 후속 입법 필요성이 벌써 거론된다. 연 2500건 처리에 2년 걸리는 헌재에 사건이 집중되면 위헌법률심판 같은 본연 기능 수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

법조계는 기본권 보장 확대 가능성과 소송 적체 리스크를 동시에 전망했다. 헌재와 법원 간 권한 조정 방식이 실무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주목된다.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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