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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란 전쟁 이후 호르무즈해협 통행료 징수 논의, 국제법 위반 지적

게시2026년 3월 31일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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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해협을 둘러싼 통행료 징수 움직임이 종전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파키스탄이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튀르키예 등과 함께 원유 수송 관리 컨소시엄 구성과 통행료 징수 방안을 논의 중이며, 이란 의회도 통행료 체계 제도화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유엔해양법협약의 '무해통항권'과 '통과통항권'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호르무즈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의 약 30%가 통과하는 국제해협으로, 국제법상 어디에도 통행료 징수 근거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G7도 26~27일 외교장관회의에서 '통행료 없는 자유 항행 영구 복원'을 재확인했다.

한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확대와 국제 기구 연대를 통해 항행의 자유를 압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동시에 이란과의 비공식적 협상 채널을 통한 유연한 대처와 선박 보호를 위한 독자적 준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이란 호르무즈해협에서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고 불타고 있는 태국 국적 화물선 ‘마유리 나리호’의 모습. 태국 해군이 12일 공개한 사진이다.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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