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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자 불기소

수정2026년 10월 17일 15:59

게시2026년 10월 17일 15:31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고(故) 이대준씨 유족의 고발을 받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구 서울중앙지검은 전 전 위원장에 대해 각하, 노 전 실장과 이 전 장관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다.

해경은 이씨가 월북을 시도했다고 판단했으나 그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정권 교체 후 감사원 감사와 유족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고, 서면 조사 불응 혐의로 고발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안보실장, 사건 은폐·축소 승인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공소청 출범 첫날인 2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는 가운데 안내판에 검찰 로고 흔적이 남아 있다.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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