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쿱생협 조합원 차입금 상환 중단 사태
게시2026년 10월 15일 19:1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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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아이쿱생협) 관계 법인에 돈을 빌려준 조합원들이 2026년 8월부터 만기 원금과 중도상환 요청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2026년 10월 15일 한겨레 취재에 따르면 24개 관계법인이 상환하지 못한 차입금은 73억9000만원(2026년 9월 19일 기준, 396건)에 달했다. 조합원들이 중도상환을 요구한 금액은 536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아이쿱생협은 2026년 9월 22일 조합원설명회에서 남은 조합원 차입금 잔액이 1469억원(2375명)이라고 설명했다. 이 중 1203억원은 2026년 상반기 적자를 낸 21개 법인에 몰려 있으며, 자본잠식 상태인 10개 법인에 묶인 차입금은 676억원이다. 조합원들은 원금 상환 위험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고 예금자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400여명이 공동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아이쿱생협은 자산 매각과 사업 정상화를 통해 차입금을 순차적으로 변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이사회의 견제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사회적경제 조직의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동조합 자본의 공정한 조성과 민주적 통제 원칙이 실제 운영에서 지켜질지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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