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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금주구역 지정

게시2026년 10월 25일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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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는 2026년 11월 9일부터 서울역 광장 일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용산구도 서울역 전면부와 서부 주변부 약 6570㎡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두 지역을 합하면 약 1만9853㎡에 이른다.

2027년 2월 28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3월 1일부터 금주구역 내 음주에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중구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6.4%가, 용산구 조사에서는 85.2%가 지정에 찬성했다. 반면 광장 주변 노숙인들은 과태료 부담과 음주 장소 이동을 걱정했다.

광장 내 실내 시설과 서울로7017, 지하보도 등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음주 장소가 주변 골목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구는 한국철도공사,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홍보와 계도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20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한 노숙인이 가로등 옆에 자리를 깔고 앉아 있다. 사진=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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