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간호사 뇌출혈 사망, 48시간 규정으로 산재 불인정 논란
게시2026년 10월 7일 08:2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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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구이저우성에서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진 30세 간호사 천자자가 10일간 치료를 받다 지난 8월 14일 사망했으나, 지방 당국이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중국 산재보험 규정은 응급치료 후 48시간 이내 사망 시에만 업무상 재해로 간주하는데, 천 간호사는 10일간 치료를 받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유족은 근무 중 발병한 만큼 산재 인정을 받아야 한다며 행정심사를 신청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과중한 업무 부담과 응급치료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제도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쟁을 촉발할 전망이다.

근무 중 뇌출혈로 숨진 간호사…"치료 48시간 넘겨서 산재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