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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철거발생품 관리용역에 감리업체 선정

게시2026년 8월 19일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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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이 연간 300억원대 철도 철거발생품 관리용역 입찰에서 같은 현장의 감리를 수행 중인 엔지니어링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해당 업체가 자신이 확인한 철거 물량을 스스로 검수하는 구조가 되면서 2019년 이후 유지해 온 현장 검증 절차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철거발생품은 시공사 신고→감리 확인→관리용역업체 검수의 3단계 절차를 거친다. 구리선과 광섬유 케이블처럼 외형이 비슷하지만 단가가 크게 다른 품목들이 있어 현장에서 실물을 직접 확인하는 단계가 필수적이다. 관리용역업체의 핵심 권한은 수량 불일치 시 반입을 거부하고 재반입을 요구하는 것인데, 같은 업체가 감리까지 맡으면 자신의 확인 오류를 지적하기 어려워진다.

공단은 새로 도입한 사업인 만큼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 입찰 공고에 이해충돌 제한 조항을 두지 않았다. 다만 감리용역 수행 주체를 대조하는 절차가 없어 이런 사정이 입찰 과정에 반영되지 못했으며, 계약 체결 후에는 발주처가 이를 되돌리기 어려운 구조다.

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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