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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광주 고교생 피살 사건을 여성폭력으로 규정

게시2026년 5월 12일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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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가 광주 고교생 피살 사건을 약자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여성폭력으로 규정했다. 원민경 장관은 11일 현장 방문 후 피해자 보호체계 점검과 보완대책 마련을 약속했으며, 이경숙 성평등정책실장은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 여성 대상 강력범죄 예방 노력 중 미진한 부분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계는 사건을 개인의 이상동기 범죄로 분류하면 여성혐오 범죄의 양상을 정책적으로 포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피의자가 범행 전 다른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질렀고 스토킹 신고도 있었던 점에서 초기 대응이 있었다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의 시각 변화는 이전 정부와 대비되며, 여성혐오 범죄의 구조적 특성 파악과 국가 개입 방안에 대한 논의 진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10주기를 앞두고 11일 오후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에서 추모주간 선포기자회견이 열려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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