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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앤락, 부당해고 판정…법원 '해고 기준 불공정' 지적

게시2026년 3월 7일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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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기업 락앤락이 안성사업장 폐쇄에 따른 정리해고 32명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회사의 경영난은 인정하면서도 해고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회사가 2018년부터 지속적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매출원가 비율이 높아지는 등 경영 위기 상황을 인정했다. 다만 품질관리·가격협상 담당자들을 미리 잔류 인원으로 선정하고 희망퇴직 신청을 받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으며, 선정기준과 무관하게 인원을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락앤락은 2024년 생산 외주화를 통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나 회사 측은 판정에 항소했다. 이번 판결은 경영난 상황에서도 해고 절차의 공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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