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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남성, 길고양이 토치로 지지며 상습 학대

게시2026년 4월 6일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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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7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월 대전 동구 가오동 상가 주차장 인근에서 길고양이 2마리의 머리에 토치로 화상을 입히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작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같은 장소에서 발견된 고양이 7마리가 모두 심한 화상을 입었으며, 눈·코·귀·앞발 등이 심하게 훼손된 채 구조됐다. 대부분의 고양이는 치료가 어려워 폐사하거나 안락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동물권단체 케어와 대전 대덕구청의 고발장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 A씨를 특정했으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여죄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길고양이에 화상을 입히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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