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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GLP-1 비만치료제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 추진

게시2026년 10월 9일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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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고비·마운자로 등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과 6월 행정예고를 거쳐 현재 규제합리화위원회의 규제심사 단계에 있으며, 심사 완료 후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정되면 의약품 용기·포장에 경고 문구를 표시하고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도 의사 처방전 없이 조제·판매할 수 없게 된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분석 결과 전체 신청의 93%에서 환자가 약제와 용량을 직접 선택했으며, 월 공급량은 2024년 10월 16만개에서 올해 7월 311만개로 19배 이상 증가했다.

다만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만으로는 오남용 방지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작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건강보험 급여화는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 규제 강화와 함께 의약품 접근성 개선 대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들이 지난해 9월 탈모약과 위고비의 성지 서울 종로5가 인근 약국 밀집 지역을 지나고 있다. 이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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