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수도요금 실거주 기준 변경, 취약계층 최대 1만1050원 추가 감면
게시2025년 9월 8일 11:4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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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25년 7월 말 단일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수도요금 부과 기준을 '건축 허가상 호수'에서 '사실상 거주하는 가구수'로 개선한 결과, 취약계층 가구당 최대 1만1050원의 추가 감면 효과가 나타났다.
이번 조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시 거주자가 없는 빈 가구까지 포함되어 감면액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제도 시행 첫 달 중간 점검 결과, 가구당 최소 1840원에서 최대 1만1050원까지 추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수도요금이 2개월 단위로 청구되는 점을 감안하면, 9월 고지분부터 더 많은 취약계층이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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