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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게시2026년 5월 7일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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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8일부터 6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기획담당 실장을 고위공무원단 소속으로 규정했다. 재난안전 담당 실·국·본부장은 1급 또는 2급으로 격상하고, 의회사무처장은 1급, 소방본부장은 소방정감으로 조정해 행정 역량을 강화했다.

통합특별시는 4년간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활용할 수 있는 자율범위 1%를 부여받아 초기 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물리적 통합을 넘어 화학적 통합을 진전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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