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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민형배 시장 조례 불일치 문제로 의회 출석 통보

게시2026년 8월 11일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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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0일 부시장 시민추천제 추진 관련 공무원 출석을 가결하고 14일 민형배 시장을 출석시켜 조례 불일치 문제를 따지기로 했다.

현행 조례상 부시장 분장 사무는 '문화산업부시장'과 '경제농림부시장'으로 규정돼 있으나, 시는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주력산업' 분야와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보건복지·양성평등' 분야로 공모했다. 의회운영위는 조례 개정 없이 지명 절차를 마친 점을 지적했고, 민 시장은 법적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소속 의회와 시장의 초반 기싸움은 시의회의 목소리를 들어야 시정 운영이 가능한 구조가 형성됐음을 보여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지난 10일 회의를 열고 시민추천제 부시장 `조례 불일치'와 관련해 민형배 특별시장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을 논의하고 있다. 전남광주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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