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수정2026년 6월 14일 11:27
게시2026년 6월 14일 11: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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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세 미만 자녀 가구는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민영주택 청약에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발표했다.
기존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출산가구도 청약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정부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도는 지방정부가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을 위해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출산가구 주거 안정과 지방 정주 여건 개선이 동시에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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