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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차량 스피커 포교 소음으로 벌금 선고

게시2026년 8월 9일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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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은 대형 탑차의 스피커를 이용해 종교 포교를 한 A씨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 마포구에서 A씨는 차량 음향장비로 포교 활동을 했고, 1시간 동안 112 신고가 5건 접수됐다. 경찰의 음량 조절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한 블록 떨어진 곳에서도 소음이 들렸다.

법원은 선교의 자유는 인정하되 구체적인 장소·방법·영향을 고려해 통상적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판단했다. 낮 시간대 일반적 교리 내용은 인정했으나 지나친 소음은 인근소란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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