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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제재 강화

게시2026년 9월 18일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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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권을 거짓으로 청구한 제공기관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부당금액의 최대 5배로 상향되고, 5년 내 재적발 시 두 번째 위반부터 등록이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부당금액 비율이 2% 미만이어도 첫 적발부터 최대 9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며, 과징금 상한은 3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부정수급 사례가 증가하면서 기존 제재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개정령은 공포 후 1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앙사회서비스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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