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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 증시 투자자 국내 복귀 유도 '환율안정 3법' 의결

게시2026년 4월 14일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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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해외 증시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가 5월까지 국내 주식시장으로 복귀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받는 내용의 '환율안정 3법'을 의결했다.

개인 투자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RIA를 통해 1년간 국내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환 헤지 파생상품 투자 시 양도소득 세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모기업의 해외 자회사 수입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95%에서 100%로 상향했다.

이번 조치는 고환율에 대응하고 해외로 빠져나간 투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으로, 개인 투자자의 달러 수요 감소를 통해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석자 발언 듣는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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