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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직장가입자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기준 완화

게시2026년 9월 30일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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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 등으로 인한 추가 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올해 기준 1만80원) 이상이면 최대 12개월로 나눠 낼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했으나, 이번 기준 완화로 최저보험료 이상이면 분할납부 대상이 된다. 월 보험료 15만원을 내는 가입자에게 14만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한 경우, 기존에는 분할납부 불가였으나 앞으로는 12회까지 나눠 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 신청은 사업장 대표자가 전자문서교환, 팩스, 우편 또는 방문으로 당월 보험료 납부기한까지 신청하면 되며, 내년 4월 연말정산 보험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사에서 한 시민이 상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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