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흥주점 술병 폭행 사건, 검찰 징역 2년 구형
게시2026년 9월 15일 17:1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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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에서 유흥주점에서 지인을 술병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폭력 전력이 있고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은 지난 2월 26일 오전 4시 23분경 송파구 가락동의 유흥주점에서 술병으로 지인을 여러 차례 때리고 깨진 병으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직접 목격자가 없고 CCTV 영상도 확보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다쳤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10월 13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릴 예정이다.

유흥주점서 지인 '술병 폭행' 혐의 남성에…檢 징역 2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