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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국토부, 대안교육기관 건축법 용도 기준 마련

게시2026년 9월 19일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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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대안교육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를 명확히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초 입법예고했다. 2022년 시행된 대안교육기관법에는 법적 지위가 규정됐으나 건축법에 용도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용도 위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

정부는 대안교육기관을 '가정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사용 가능한 건축물 용도를 정하는 방식으로 제도 공백을 메울 계획이다. 2024년 실태조사 결과 369개 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중 41%가 근린생활시설, 20%가 교육연구시설로 용도가 제각각인 상황이었다.

개정안 시행 시 기존 기관의 91%가량이 현재 건물에서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기준 미충족 기관에는 3년 유예기간을 제공할 방침이다. 다만 시행 전까지 현장의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추가 민원과 이행강제금 부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챗GPT가 그린 대안학교 등교 모습.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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