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노동자 선원 산재 사각지대, 10년간 60건 사고에도 제재 없어
게시2026년 4월 6일 21:3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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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가 어선에서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으나, 선원 취업 비자로 입국한 노동자의 안전관리는 해양수산부 관할로 고용노동부와 분리돼 있다. 같은 배에서 10년간 60건 이상의 산재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사업주가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와 해수부로 나뉜 관리 체계로 인해 산업재해 정보가 분산되고, 선원 취업 비자 노동자의 사고는 노동부가 파악하지 못해 '고위험 사업장' 지정 판단에서 누락된다. 해수부는 감독관 30여명으로 전국 5인 이상 고용 어선을 감독해야 해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부처 간 책임 회피로 이주노동자들이 계속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고 있다며,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관리 부처 혼돈 속 외국인 어선원 안전…60번 사고 난 배도 제재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