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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숨긴 1억 채무, 남편 혼인취소 고민

게시2026년 10월 15일 09:33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결혼 6개월 차 34세 직장인 A씨가 아내에게 1억원 규모의 채무가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혼인취소를 고민하고 있다. 아내는 결혼 전 "빚은 없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카드론과 저축은행, 대부업체 대출이 쌓여 있었다. 아내가 공동 통장에서 빚을 몰래 갚아온 사실도 드러났다.

2026년 10월 15일 방송된 YTN 라디오에서 곽동주 변호사는 사기를 이유로 혼인취소를 청구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 서둘러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내가 결혼 전 빌린 돈은 원칙적으로 남편이 갚을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공동 통장에서 빠져나간 상환금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아내 몫을 줄이는 방식으로 다퉈볼 수 있다. 곽 변호사는 거래내역과 전세자금 출처 자료를 미리 정리하라고 조언했다. 채권추심이 반복되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어 대응 절차를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사진=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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