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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베이커리 우유 원산지 표시 의무화 추진

게시2026년 6월 8일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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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와 베이커리 등 외식업종에서 사용하는 우유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우유는 의무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조사 결과 수입 멸균우유를 사용하는 카페 중 원산지를 자발적으로 표시한 매장은 1.6%에 불과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유제품 구매 시 가격(17.9%)보다 신선도(29.9%)와 원산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경향을 보였다. 수입 멸균우유는 장기 보관이 가능하지만 국내산 원유는 콜드체인을 통해 신선도 측면에서 우수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유 원산지 표시 제도 도입 취지에 동의하여 올해 초부터 유관 기관과의 실무 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적인 제도 적용 방안을 정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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