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한남동 주택 건축허가 효력 정지
게시2026년 10월 13일 00:5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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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10월 12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용산구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용산구가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에게 내준 한남동 주택 신축 건축허가의 효력이 2027년 4월 11일까지 정지됐다.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회장 측 토지의 용도폐지 처분에 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건축허가 무효확인을 구하는 본안 소송의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두 재벌가의 분쟁은 조 회장이 이 회장 자택 맞은편에 지하 2층 지상 2층 단독주택을 지으면서 시작됐다. 이 회장은 앞서 서울서부지법에 공사중지 가처분을 냈으나 7월 기각되자 항고심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한강 조망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본안 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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