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래방 알바생, 음료수 2개로 업무상횡령 혐의 재판
게시2026년 5월 31일 06: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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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노래연습장 알바생이 시가 2000원 상당의 음료수 2개를 무단으로 꺼내 마셨다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근무 태도 문제로 시작된 업주와 알바생의 갈등이 부당해고 분쟁을 거쳐 형사재판까지 이어진 사례다. 알바생은 손님이 있는 상황에서 노래를 부르는 등 근무 태만을 보였고, 업주의 퇴사 요구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대립했다.
전문가들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법률로 문제를 해결하는 분위기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소액 물품이라도 형사 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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