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교육청, 사학기관 행동강령 표준안 제정·배포
게시2026년 3월 24일 11:29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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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이 24일 사학기관 행동강령 표준안을 제정해 88개 학교법인과 125개 사립학교 등 213개 사학기관에 배포했다. 표준안은 총 6장 38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화, 가족채용 부당 영향력 행사 금지, 수의계약 제한 등 이해충돌 방지 기준을 담았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부산 예술중·고등학교의 입시 및 채용 논란 이후 마련된 사학기관 4대 분야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위반 시 징계 조치를 하고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2027년부터 사학기관 운영평가 지표에 표준안 이행 여부를 반영할 계획이며, 종합감사 시 제정 및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부산교육청, 사학기관 임직원·교원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