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부, 산업단지 카페·편의점 입주 규제 완화…현실성 논란
게시2026년 3월 21일 21: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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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가 지난 1월 산업집적법을 개정해 공장 용지에 카페와 편의점 입주를 용도변경 없이 가능하도록 했다.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편의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시행규칙상 편의점은 직원 전용 부대시설로 외부인 영업이 불가능해 실질적 수익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근린생활시설 입주 점주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으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보상 방안은 반영되지 않았다.
현행 개정안은 법 준수 시 현실성이 없고 위반 시 형평성에 어긋나는 진퇴양난 상황을 초래했다. 편의점 본사들이 이미 불법 운영 중인 점포들을 합법화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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