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체부,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정책토론회 개최
게시2026년 10월 27일 08: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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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10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열린관 대강당에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다.
문화예술진흥법은 1972년 제정된 이후 1995년과 2007년 두 차례 전부개정을 거쳤으나 변화하는 예술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토론회에서는 2026년 7월 21일 조계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부개정법률안과 국회에 발의된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문체부는 창작 지원과 예술인 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흡했다고 인정하며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수렴한 현장 의견은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창작 지원부터 AI 융합까지…문체부,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토론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