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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서울 정비사업 차질 우려

게시2026년 3월 1일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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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하면서 서울 내 최소 20개 정비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정안은 세계유산지구 내 사업장에 대해 정비계획 수립 전과 사업시행인가 전 영향평가를 두 차례 이행하도록 하고, 지구 밖 사업이라도 유산청장이 영향평가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지난달 25일 각 구청을 통해 정비사업장들에 개정안 관련 안내 공문을 발송했으며,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입법의견 3836건이 제출됐다. 업계에서는 이미 국가유산영향평가에서 경관·조망·높이·환경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하고 있음에도 별도 평가 항목을 추가하는 것은 동일 심사의 반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유산청의 임의 지정으로 사업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면서 사업이 멈출 수도 있다고 우려했으며, 업계 관계자도 사업성 악화뿐 아니라 사업 자체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양도성 홍인지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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